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 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9.>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31호, 2017.0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제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07조”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한다.②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로 한다.③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각각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부칙 (제1193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